IP (지적재산권)
특허/상표/영업비밀
벼리는 기업이 소유한 특허, 상표, 영업비밀 등의 지적재산권의 보유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이 부분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며 국내외에 특허 출원과 관련하여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권리화를 위한 전략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에 이러한 지적재산권이 침해 당했을 때 감정, 심판, 심결 취소, 침해 소송, 고소대리, 형사 변호 등 법률상 다양한 쟁송 절차와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법률이론들을 활용하여 지적재산권 소유자들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벼리는 다양한 문화컨텐츠와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창작자의 노력과 능력으로 탄생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진, 이미지, 음원, 영상물 등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인 저작권 위반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창작자들이 법이 정한 정당한 권리를 되찾음으로써 새로운 창작물에 재투자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